내년 최저임금 20일 첫 회의..본격 심의 앞두고 노사 신경전 예고
본격 논의 아니지만..노사 신경전 예상
"최저임금 현실화" vs "최저임금 안정화"
위원인선 충돌 가능성.."올해 진통 예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고용부 장관이 법정 기한인 지난 3월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첫 공식 자리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최임위 참석 거부로 6월11일에야 제1차 회의가 열렸지만 올해는 두 달 가량 빨라진 것이다.
첫날인 만큼 이 자리에선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5월13일 대부분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위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최저임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보다 그간의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차기 최임위에 대한 당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다.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올해 초 집행부가 바뀐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임이 예상되는 등 교체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창과 방패'를 예고한 상태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다만 노동계는 올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 이상이 되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6.2% 이상이 돼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등 여파가 남아 있고, 코로나19 사태도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이 같은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적용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새로 임명될 위원 인선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노동계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며 고용부 소속인 상임위원을 뺀 나머지 임기 만료 공익위원 8명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표결을 통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 수 조정도 난제다. 그간 조합원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는데,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면서 5명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서로 양보 없이 모두 5명씩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용부는 다시 양대 노총에 조율을 요청한 상태다. 최임위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대한 임기 만료 전에 인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어질 경우 심의도 지연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위원 인선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도 팽팽해 공익위원들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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