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 '日 배상책임' 또 인정할까?
[앵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이번 주 열립니다.
애초 지난 1월에 선고 날짜가 잡혔다가 다른 할머니들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자 돌연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법원이 또 한 번 할머니들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선고 전 마지막 변론에 직접 나온 93살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참상을 고통스럽게,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해 11월) :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돼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사이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냈던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본제국이 불법 점령했던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인 할머니들에게 자행된 것인 만큼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방패 삼은 '국가면제론'은 반인권적 범죄에 관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고, 2차 소송 선고를 앞둔 할머니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1월 8일) :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예정됐던 2차 소송 선고는 돌연 미뤄졌습니다.
재판부가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기로 한 건데, 먼저 1심 판결이 나온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방어 논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피해 할머니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대안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등 9개국 법률가 4백여 명이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며 낸 공동성명도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양성우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대리인 (지난달 24일) :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같이 새로운 국가 실행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가면제 법리가 이 소송에서만큼은 제한돼야 한다는 주된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차 소송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할머니들이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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