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지역주택조합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이현진 2021. 4. 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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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모 지역주택조합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 시공사와의 사업 중단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와 접촉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건설사업이 중단되자 조합원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3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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