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50km' 첫날.."환영 vs 불만" 엇갈린 반응

손효정 2021. 4.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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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습니다.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답십리동 왕복 6차선 도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지하차도에 들어갑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속도는 시속 68km.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50km를 초과했습니다.

지금 시속 75km로 주행했기 때문에 단속이 된 화면입니다.

전국 일반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바뀐 첫날.

5시간 동안 한 차선에서만 200대 넘는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최진식 /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경위 : 차량 속도를 낮춰서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도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서울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그동안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제각각이었는데요.

이제부턴 전국 모든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장희진 / 서울 이문동 : 사람 많이 다니는 좁은 길에는 차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너무 차가 빨리 지나가면 무서운 적이 많았는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공포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현실적인 운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안호영 / 서울 미아동 : 사실 택시 타시는 분이 대부분 빨리 가자고 재촉하시는 분이 거의 90%인데, 손님 기대에 부응을 못 하면 핀잔을 듣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경찰은 석 달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적발될 경우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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