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내 도로 차량 속도 50km/h로 제한

안서연 2021. 4.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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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오늘(17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내 간선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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