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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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에서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소통 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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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에서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소통 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제한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호구역은 시속 30km 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6년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이같은 속도제한 정책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전년보다 33.8% 줄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목적지 도착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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