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노동권 사각지대의 경비원..74명의 '그림자 과로사'
[앵커]
지난 이틀 동안 저희 탐사보도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나 참혹한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 경비원 과로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프게 짚어봤습니다.
오늘(17일)은 마지막으로 이 비현실적인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를 보도합니다.
갑질에 둘러싸여 있어도 작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 어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우리네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강병수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 박 모 씨.
지난 2월 아파트 주민 김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모 씨/경비원 : "지금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홍두깨 방망이로 문 열자마자 그거로 때리더라고요."]
폭행뿐만 아니라 술, 담배 심부름까지, 김 씨의 갑질은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2년 전에는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지만 박 씨는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동료 경비원/음성변조 : "만약 이런 일로 고소를 했어. 다음에 취업하려 해도 소문이 다나. 여기 상계에 18단지까지 있다고. 의외로 좁아요."]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 1년 미만, 짧게는 3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초단기 계약은 입주민과 분쟁이 생길 때 고용불안을 느끼는 경비원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또 고용주가 사실상 여럿인 고용 형태도 경비원이 맞서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용역업체가 있을 것이고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을 것이고 뭐 심지어는 개별 입주민들이 모두가 다 사용자가 되는 이런 다중사용자 구조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취약한 근로 조건에 정부의 감독은 소홀합니다.
경비원이 과로사해도 노동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 감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지역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게 맞는데 심내혈관 질병으로 경비원들, 노령자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거 나가서 조사한 거는 한 건도 없거든요."]
지난해 경비원이 과로사한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감독기관인 노동청은 과로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기록은 있는데 개인 병사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과로사로 인정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로사로 인정을, 저희가 거기 내용까지 아직 입수한 건 없는데."]
3년간 과로사로 숨진 경비원은 74명.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들의 죽음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그래픽:김관후 김수현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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