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 NO, 오또케오또케 NO'..채용 공고에 성차별

한성희 기자 2021. 4.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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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와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오또케오또케'는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만 반복하며 대처를 못 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성모 씨 : 개인의 신념 같은 걸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하고 보니까 불공정하단 생각이 들고요. '오또케오또케'라는 거 자체가 체력이 약한 여성들을 희화화하는 성차별적인 문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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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와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담기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서울의 한 편의점이 구인 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입니다.

지원 자격으로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을 내걸었고.

'오또케오또케'하는 사람은 지원을 삼가 달라고 적었습니다.

'오또케오또케'는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만 반복하며 대처를 못 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성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성모 씨 : 개인의 신념 같은 걸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하고 보니까 불공정하단 생각이 들고요. '오또케오또케'라는 거 자체가 체력이 약한 여성들을 희화화하는 성차별적인 문구인데….]

논란이 커지자 업주는 나흘만인 어제(16일) 글을 내렸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의 채용 문제에 대해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가맹점 업주의 고유 권한으로, 점주가 개별적으로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일상적인 관리운영은 가맹점주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 채용하는데 본사가 관여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책임 소재를 묻긴 좀 어렵죠.]

성차별적 채용 자체가 법적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가맹본부 차원에서 가맹점의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성일,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경림)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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