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제한 첫날.."안전 우선" vs "비효율적"

박재현 기자 2021. 4.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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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새로운 차량 제한 속도 5030이 적용됐습니다.

도시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더 엄격해진 겁니다.

일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졌지만, 그보다 10~20km 빨리 달리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 반대편은 40km로 써 있는 등 아직 정비가 덜된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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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부터 새로운 차량 제한 속도 5030이 적용됐습니다. 도시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더 엄격해진 겁니다. 시행 첫날 도로에 나가봤더니 과속 차량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 경찰 단속카메라에 과속 차량들이 속속 찍힙니다.

일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졌지만, 그보다 10~20km 빨리 달리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속이 없는 곳은 위반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영등포구 노들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입니다.

하지만 밖을 보시면 이 차량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여러 차량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각종 보호구역뿐 아니라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도 시속 30k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한곳을 가보니 10분 동안 차량 17대가 제한속도를 넘어 달렸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 반대편은 40km로 써 있는 등 아직 정비가 덜된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처벌도 강화돼 과속 정도에 따라 최대 벌금 100만 원을 물릴 수 있고, 상습 과속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옥연/서울 동대문구 : (시속 50km로 가면) 천천히 가니까 시야도 보면서 가게 되고 보행자도 살피게 될 거 아녜요.]

[김상윤/택시기사 : 시간을 나눠 단속해야지 (시속 50 · 30km를) 24시간 단속해버리면 어떻게 차 끌고 나오겠어요. 승용차로나 택시로나 시간 못 지켜요.]

정부는 "안전은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니 사망자 수가 3분의 1이나 줄었지만, 평균 도착 시간은 2분 정도밖에 늦지 않았다는 시범운영 결과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이홍명, CG : 강유라)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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