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시속 50km' 속도제한 첫날.."시간당 40건 적발"

박지영 기자 2021. 4.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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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안 됩니다. 어기면 많게는 과태료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첫날, 단속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저희도 실험 결과를 보도해드렸지만, 이렇게 속도를 좀 늦춘다고 해서 많이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화면에 차량 속도가 찍힙니다.

제한속도를 넘는 차량은 한쪽에 따로 기록됩니다.

오늘 단속에선 5시간 동안 200여건의 과속이 적발됐습니다.

[최진석/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경위 :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속도가 좌측에 나옵니다. 방금 찍힌 차량인데, 62㎞/h를 넘었기 때문에 사진이 나온 겁니다.]

오늘부터 도심 내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를 넘기면 안됩니다.

어기면 최대 과태료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첫날부터 불편함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화삼/택시기사 : 급하게 가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다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실험 결과, 주행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12개 도시에서 실험을 했는데 통행 시간은 2분밖에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사람도 줄어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강화된 기준을 반겼습니다.

[서봉성/서울 서대문구 : (아이들은) 신호에 대해 인식 못 하고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0㎞/h로 강화된 것은 찬성하고, 좀 더 잘 지켜졌으면 하는…]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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