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에 추심 절차 착수

위용성 2021. 4.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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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금과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심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추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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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위안부 할머니들, 국내 日재산 확인 신청
[서울=뉴시스]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금과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심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공시송달했다.

법원은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지 않고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 할머니 등은 소송구제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패소한 일본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추심하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 명시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주한 일본대사관 외 국내에 일본 정부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법원을 통해 확인하려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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