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경찰 무전 엿들어"..간 큰 자동차공업사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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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가 필요한 교통사고 현장을 파악하려 우연히 얻은 경찰의 무전기로 무전 내용을 1년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2019년 12월부터 약 1년간 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파악해 주변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줘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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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가 필요한 교통사고 현장을 파악하려 우연히 얻은 경찰의 무전기로 무전 내용을 1년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2019년 12월부터 약 1년간 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파악해 주변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줘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빼돌린 정보로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한 견인기사들은 사고차량을 견인해 A 씨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 수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불법 감청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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