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전달책 활동한 50대, 징역형

김정화 2021. 4.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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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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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보이스피싱 수금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2시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72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가로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9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금액 중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은행에서 보증서가 들어오지 않아 예치금을 입금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만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으로 속여 말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 방법으로 속인 후 돈을 뺏는다.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해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 역할이 나눠져 있고 검거에 대비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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