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으로 건물 신·증축 등 제한 완화

영평=김동우 기자 2021. 4.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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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양서면 양수리,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신청해 보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으며, 승인 면적은 당초 72만3797㎡에서 81만1787㎡로 증가돼 8만7990㎡의 면적이 추가 지정됐고 해당가구는 3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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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이 경기도(수자원본부)로부터 양서면 양수리,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양서면 양수리,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신청해 보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으며, 승인 면적은 당초 72만3797㎡에서 81만1787㎡로 증가돼 8만7990㎡의 면적이 추가 지정됐고 해당가구는 37가구다.

환경정비구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100㎡이하로 신·증축이 제한됐으나, 200㎡까지 가능해진다.

기존 주택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미용원, 약국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했던 것이 건축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지며,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됐으나 100㎡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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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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