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 법원에 국내 日정부 재산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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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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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일본이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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