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빨리 오는 이유 있었다" 경찰 무전 감청한 50대 실형

박슬용 기자 2021. 4.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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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견인차를 사고현장에 출동시키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전북 익산시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112 지령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시작 5개월 전에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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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 실형 불가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무전기.(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빠르게 견인차를 사고현장에 출동시키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전북 익산시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112 지령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현장에 견인차 기사들을 먼저 보내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장소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입고시키도록 유도했다.

실제 범행 기간 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보다 견인차들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시작 5개월 전에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거 동일 수법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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