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비 때문에 금은방 털이 시도한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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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강원도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주인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는데, 조사 결과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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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강원도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주인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는데, 조사 결과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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