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에 추심 절차 시작

이현희 2021. 4.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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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피고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받아내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습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은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일본이 패소해 원고들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이를 추심하려는 것입니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도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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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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