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용 마련하려"..금은방털이 미수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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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7분쯤 강원도 내 한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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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7분쯤 강원도 내 한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망을 보고, B씨는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했으나, 금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의 아들에게 들통이 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강도상해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공동폭행죄로 5개월의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영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이 있다”며 “다만 이들의 연령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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