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용 마련하려"..금은방털이 미수 20대 2명 실형

신관호 기자 2021. 4. 17.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7분쯤 강원도 내 한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7분쯤 강원도 내 한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망을 보고, B씨는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했으나, 금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인의 아들에게 들통이 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강도상해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공동폭행죄로 5개월의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영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이 있다”며 “다만 이들의 연령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