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패소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2021. 4. 17.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지영난)은 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B씨를 상대로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물전문가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이어 2심까지 패소

(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그룹 '듀스' 멤버로 1995년 사망한 가수 고(故) 김성재 ⓒ 연합뉴스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지영난)은 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졸레틸이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B씨를 상대로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졸레틸을 '독극물'로 지칭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 김성재에게서 약물을 검출했었다.

1995년 11월20일 김성재는 솔로 데뷔 무대를 마친 다음날인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나왔다. 동물마취재인 '졸레틸'과 극약인 '황산마그네슘'이 검출됐다.

A씨는 당시 자주 이용하던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살인용의자로 지목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치사량과 사망추정시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김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