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이 시도한 20대들에 실형..'여행경비 마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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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은방 주인의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강도상해죄와 공동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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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강원도 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은방 주인의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강도상해죄와 공동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판사는 "범행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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