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 日에 추심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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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추심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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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들은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일본이 패소하면서 원고들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이를 추심하는 절차다.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8일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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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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