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 시도한 철없는 20대들

박영서 2021. 4.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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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은방 주인의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강도상해죄와 공동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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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미수죄 2명 징역 1년 2개월·10개월 나란히 실형
금은방 침입 절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조혜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 털이'를 시도한 2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강원도 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금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금은방 주인의 아들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강도상해죄와 공동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범행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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