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배상 소송 패소한 일본에 추심 절차 착수

임성호 2021. 4.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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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된 1차 소송 비용을 일본에 받아내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 12명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은 1차 소송 비용을 추심하는 결정을 내린 뒤 공시송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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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된 1차 소송 비용을 일본에 받아내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 12명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은 1차 소송 비용을 추심하는 결정을 내린 뒤 공시송달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일본 정부가 패소하면서 배상금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추심 절차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소송에서 이긴 위안부 피해자들도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배 할머니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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