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난 옛 여친 폭행한 전직 운동선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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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른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는 오늘(17일)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을 넘긴 시간, 청주시 청원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문과 물건 등을 부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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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휘두른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는 오늘(17일)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을 넘긴 시간, 청주시 청원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문과 물건 등을 부순 혐의입니다.
이어 인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B씨를 만나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사귀냐"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3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였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판사는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을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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