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름만 올린 주민자치위원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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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시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주민자치위원은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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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시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주민자치위원은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각 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이번 관리기준은 지난해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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