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감시한다" 父 살해한 피해망상 30대 남성에 징역 10년형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2021. 4.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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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피해망상에 시달린 끝에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세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은 16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살해 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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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단에도 임의로 약 복용 중단
재판정에서도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주장하며 횡설수설

(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pixabay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망상에 시달린 끝에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세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은 16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자신을 낳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아버지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살해 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어 평소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으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추억여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병이 악화 됐고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며 "무거운 형벌을 가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와 법적으로 부자관계라고 하는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다", "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며 횡설수설했다. 박씨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전국의 조현병 진단 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17만 명만이 정부의 행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 조현병으로 진단 받았어도 약을 제대호 복용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일상 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1인 관리 대상자가 맡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수는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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