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물어 죽여"..공원에 목줄 없는 차우차우, 공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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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행정기관이 나섰다.
17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앞서 15일 오후 달서구 상인동의 한 공원에서 개 2마리가 공원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분가량 되는 영상에는 입마개나 목줄이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던 개들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자 쏜살같이 달려가 무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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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는 차우차우 2마리’ 신고
견주 소재 파악 중
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행정기관이 나섰다.
17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앞서 15일 오후 달서구 상인동의 한 공원에서 개 2마리가 공원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분가량 되는 영상에는 입마개나 목줄이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던 개들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자 쏜살같이 달려가 무는 장면이 나온다.
고양이는 한 두 차례 저항했지만 몸집이 큰 개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개들은 고양이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유유히 공원을 빠져나갔다.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 모습이 보였지만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었다.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견주는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책임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개 주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개 목줄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은 총 33마리로 파악됐다. 구청 측은 영상 등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견주를 특정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공원 내 안내문도 붙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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