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견 굶겨 죽이고 학대한 사육사 1심 집행유예

온다예 기자 2021. 4.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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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마리의 실험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험동물 사육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동 사육사로 일하면서 실험동물 21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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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1마리의 실험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험동물 사육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동 사육사로 일하면서 실험동물 21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비글 품종의 복제견이자 은퇴한 검역탐지견인 '메이'에게 제때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실험견들을 청소용 호스나 솔로 때리거나 청소용 고압수를 뿌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실험견 한 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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