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메이' 학대한 서울대 사육사..징역 6월 집유

박형빈 2021. 4. 17.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복제견 '메이'를 포함한 실험견 수십 마리를 상습 학대한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 소속돼 일하면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복제견 '메이'를 포함한 실험견 수십 마리를 상습 학대한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 소속돼 일하면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9년 동물학대 등 의혹을 받자 "학대는 내가 아닌 사육사가 한 것"이라며 A씨를 직접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험견 20여 마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학적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험견에게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고통스럽게 하고, 강아지들을 우리 안으로 던져넣거나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는 A씨가 장기간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이병천 교수는 복제견 메이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반입해 실험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inzz@yna.co.kr

☞ 미 해군 피라미드 모양 UFO 발견…"역대 최고로 생생한 모습"
☞ "노래할 땐 사투리 안 쓰냐고?…지방말투 차별 마이소"
☞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북이…다리 다쳐 롤러보드 타고 '활보'
☞ 영국 필립공 장례식서 윌리엄·해리 '서먹한 광경' 예고
☞ 도로교통공단 책자에 '중국 공안 복장 어린이'가 왜?
☞ '머스크 효과' 도지코인 하루 거래대금 17조원…코스피 추월
☞ 김무성, '노룩패스'에 뭐라 할까…아들 고윤과 예능 동반출연
☞ "왜 유색인종 상대로 시험하나"…뉴욕 로봇 경찰견에 반대 확산
☞ '스타 커플' 제니퍼 로페즈·A 로드 결별…약혼 취소 공식 발표
☞ 北 김여정, 리설주도 따라 못할 '90도 폴더 참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