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50일 아기 학대"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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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제(15일) 새벽 4시쯤 서울 수유동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산후도우미와 아기의 부모를 불러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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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제(15일) 새벽 4시쯤 서울 수유동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에는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잡고 몸을 흔드는 듯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기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산후도우미와 아기의 부모를 불러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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