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시내도로 제한속도 50km..넘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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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를 초과해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안전속도 정책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33%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되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흐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한데 서울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범칙금 9만원(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시속 30㎞을 넘게 되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 20∼40㎞ 위반이면 범칙금 은 9만원(과태료 10만원)입니다.
정부는 오늘(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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