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해 행인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 법정구속

이재욱 abc@mbc.co.kr 2021. 4.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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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과속해 운전하다 앞 차량과 충돌하고 인도를 지나던 행인까지 숨지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19년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120㎞로 과속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고 인도를 덮쳐 행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6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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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과속해 운전하다 앞 차량과 충돌하고 인도를 지나던 행인까지 숨지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19년 제한속도가 시속 60㎞이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120㎞로 과속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고 인도를 덮쳐 행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6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속으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215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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