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켜주겠다"..5명으로부터 6억 챙긴 전 학과장 징역 4년6월

강대한 기자 2021. 4.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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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억원을 받아 챙긴 경남의 모 대학교 음악학과 전 학과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17일 부산시 한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5년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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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 의사 없던 피해자들에게 적극 연락, 변제 가능성 낮아"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억원을 받아 챙긴 경남의 모 대학교 음악학과 전 학과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17일 부산시 한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5년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교수를 임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성악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판사는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서 돈을 편취했다”며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해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으로 일정한 수준의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액을 갚지 않고 있다”며 “출소 이후에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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