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위안부 피해자들, 법원에 '국내 日재산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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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국내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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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국내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먼저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아직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다. 국가가 소송구조를 통해 피해자들 대신 내준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인 일본 정부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한 일본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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