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몰래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29명 적발

손연우 기자 2021. 4.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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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산에서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단란주점은 업태를 위반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간판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개소를 단속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등) 혐의로 적발했다.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B업소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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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위반 무허가 영업하기도
경찰 단속에 적발된 부산의 한 유흥업소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산에서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단란주점은 업태를 위반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등 인근 유흥업소를 상대로 관할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간판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개소를 단속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등) 혐의로 적발했다.

A업소에서는 적발 당시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이 있었고,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B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B업소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5인이상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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