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수습이라고 3개월 간은 최저임금도 못 준다네요..받을 방법 없을까요"
1년 이상 계약 체결하고 수습 기간 정해야
편의점 근무·식당 서빙 등 단순노무는 제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최근 한 의류 중소기업에서 11개월 계약직으로 사무 업무를 시작한 A씨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가 3개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고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지면서 A씨는 한 푼이 아쉽다. 3개월 감액분이 무려 50만원에 달하는 것을 보고 A씨는 한숨만 쉬었다.
통상 3개월가량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과연 합법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A씨에게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될 수 없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임금 감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숙련 기술이 필요하거나 업무 적응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2항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수습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 형태를 뜻하며, 3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5조2항은 수습의 정의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과 최저임금 감액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여야 한다. 11개월 계약의 경우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에 대해 약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상 수습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1년 이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수습 근로자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수습 기간 없이 일하기로 한 경우 역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습 기간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해진 만큼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순 노무 업무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에서 제외된다.
고용부가 정한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는 사례는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음식 배달원 ▲신문배달원 ▲전단지 배포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이다.
다만 고용부는 편의점 근로자나 음식점에서 주문 및 서빙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경우(계산원 및 서빙원)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유권해석을 통해 사례별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단순노무 업무 구분은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선 '매장정리원' '주방보조원' 등을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만약 업무가 매장정리 등에 국한된다면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 감액은 90%까지로 하한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90% 미만을 지급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130원) 인상된 8720원이다. 이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2480원이다. 수습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임금액은 164만232원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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