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도심 '시속 50km' 제한..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허고운 기자 2021. 4.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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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상으로 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은 기존의 제한속도 시속 70~80㎞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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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적용 확대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30km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기존 70~80km 유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상으로 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은 기존의 제한속도 시속 70~80㎞가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이미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 도입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국내에선 부산 영도구에서 2017년, 서울 사대문 지역에 2018년 시범 적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도 30% 줄었다.

일부에서 우려한 차량정체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 시간이 평균 2분 증가(12개 도시 평균 13.4㎞ 대상)에 그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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