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불이익 없이 감시 계속" [종합]

김수현 2021. 4.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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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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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 환율보고서..韓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2개 해당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서 제외..대만 심층분석국으로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른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여기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로써 환율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다만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는 만큼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련 요건에 해당됐다. 재무부는 한국이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종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이 3개 나라와 심층적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환율 저평가와 대외 불균형의 기저 원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대만은 당시에도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법에 의거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는 심층분석대상국이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엇갈린 메시지가 아니라면서 이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무역과 자본 흐름에서 대규모 왜곡이 생긴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중시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삼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작국 지정이 효과가 없고 정치화 우려를 촉발하자 국제통화 정책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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