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나 몰라라" 유흥업소 2곳 간판불 끄고 술판

김선호 2021. 4.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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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24시간 영업이 금지된 부산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구청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등을 합동 단속해 2곳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업소 1곳은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전역으로 퍼지자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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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영업중지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24시간 영업이 금지된 부산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구청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등을 합동 단속해 2곳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1곳은 방 3개에서 상당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별도 공간에 유흥 종사자 8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다른 업소 1곳은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전역으로 퍼지자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경찰은 업소 2곳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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