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시행.. "속도계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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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17일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운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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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운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은 1970년대 교통 선진국인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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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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