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온배수 탓 고기 안 잡혀" 소송 낸 고창 어민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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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어민들이 인근 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어업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어업권을 취득할 때 한빛원전 5·6호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온배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창군민들은 원전 열을 식히는 데 쓰인 뒤 배출되는 온배수 탓에 어업에 피해가 크다며 한 사람에 천만 원씩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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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어민들이 인근 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어업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창군 어민과 상인 6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어업권을 취득할 때 한빛원전 5·6호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온배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한도를 넘는 정도로 이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고창군민들은 원전 열을 식히는 데 쓰인 뒤 배출되는 온배수 탓에 어업에 피해가 크다며 한 사람에 천만 원씩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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