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보행자 안전 우선"

신현정 2021. 4. 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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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부터 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집니다.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데요.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더니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한해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만 1,300명이 넘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에 사람이 부딪히는 상황을 재연해봤습니다.

차량 앞 유리는 패이고, 마네킹은 부러져 튕겨 나갑니다.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심 속 차량이 통행 가능한 속도를 대폭 낮추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초과 속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종로구와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니 보행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재형 /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전체 사망자의 60%가 발생하는 도심부의 제한 속도를 낮춤으로써 차량 중심의 교통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시속 98km로 달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30분 동안 차량의 주행 속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거리에서만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린 차가 무려 28대입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나는 데 그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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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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