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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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특수임무유공자(북파공작원)의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시는 이 밖에도 보훈명예수당(독립유공자) 10만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보훈예우수당(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 4·19 및 5·18 유공자)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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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수당은 2배로 올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는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이나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일반인을 일컫는다.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청주에는 385명의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임무유공자(북파공작원)의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대상자는 22명이다.
개정안은 19~28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보훈명예수당(독립유공자) 10만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보훈예우수당(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 4·19 및 5·18 유공자)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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