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채용 미끼 6억 챙긴 음악학과 학과장 징역형

박정헌 2021. 4.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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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임용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4년 11월 부산 한 식당에서 '성악 전공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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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임용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4년 11월 부산 한 식당에서 '성악 전공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챙긴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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