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내 도견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밝혀

서정욱 2021. 4. 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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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춘천시는 지난 14일 관내 A도견장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조치한다 고 밝혔다.

16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A도견장 불법행위는 동물보호법 9조 등의 위반이 확인되어, 시는 과태료 부과와 기타 행정조치를 위해 A도견장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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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16일 춘천시는 지난 14일 관내 A도견장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조치한다 고 밝혔다.

16일 춘천시는 지난 14일 관내 A도견장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조치한다 고 밝혔다.

16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A도견장 불법행위는 동물보호법 9조 등의 위반이 확인되어, 시는 과태료 부과와 기타 행정조치를 위해 A도견장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는 남산면 일대를 반려동물 동행 특화지역 조성하여, 관광, 숙박, 음식점 등을 갖추고 있는 반려동물 동행 도시로, 이에 도견장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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