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빨래방만 턴다..10만 원 훔치고 '징역 4개월'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4. 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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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빨래방만을 돌며 여러 차례 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무인빨래방 2곳에서 커피자판기나 안마의자 동전투입구를 부순 뒤 수차례에 걸쳐 모두 약 10만 원 정도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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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빨래방만을 돌며 여러 차례 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무인빨래방 2곳에서 커피자판기나 안마의자 동전투입구를 부순 뒤 수차례에 걸쳐 모두 약 10만 원 정도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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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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