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제주] 연안 바다 달구는 해루질 규제, 자원 보호? 과도한 규제?
도의회·해경·해수부 19일 정책협의 '현실적 단속 규정 마련'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연안 바다에서 해루질(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녀 등 어촌계는 '마을 어장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해루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해루질 동호회 및 레저 업계에서는 야간 해루질 등의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야간 해루질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
제주도는 지난 9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다.
사실상 밤에 하는 해루질을 금지한 것이다. 야간에 해루질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마을어장 내에서 야간에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루질은 수중 레저 활동으로 보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도는 또 이번 고시에서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고둥),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을 포획·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도가 해루질로 마을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해녀들의 민원을 고려해 취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들은 도청 앞에서 "무차별 해루질로 인해 마을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해녀들은 당시 "대평리 어촌계는 마을어장을 살리고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종폐를 뿌리고 키웠지만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해삼과 문어, 갑오징어 등이 해루질로 사라지면서 마을어장 수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해지고 있다"며 "해루질을 막기 위해 밤마다 순찰하고 있으나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레저법 준수하면 가능" 반론
하지만 도내 다이버 및 해루질 동호회 등에서는 제주도의 고시는 사실상 취미 목적의 해루질까지 단속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다이버들은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자격을 갖춘 자는 법에서 정한 장비 등을 사용하면 야간에도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주도의 고시는 야간에 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해 서로 상충한다고 주장한다.
레저업계 한 관계자는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지만, 일반인이 취미 등 레저로 수산 동물을 잡는 것까지 단속하는 규제는 너무 과도한 조치다"고 반박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종종 해루질해온 A(53)씨는 "지역 주민들이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무리한 규제다"며 "바다가 어촌계의 전유물도 아닌데 주민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에게 바다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예부터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쳐 바닷가에 원담을 쌓아 어패류를 잡으며 생활해왔듯이 바다는 공동의 재산"이라며 "수산 관련 법상 레저활동을 통해 잡을 수 있게 돼 있는 수산생물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해루질 카페 등을 통해 다른 지방에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몰려와 수산 동물을 잡거나 특히 해루질로 문어 등을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카페를 보면 '낙지, 소라, 해삼, 키조개, 주꾸미까지. 소라는 너무 많이 잡아서 가져오는데 허리 나갈뻔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자신의 해루질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전라도 지역에서의 해루질에 대한 글이지만, 제주에서의 해루질 동호회들의 활동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도는 고시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19일 도의회와 해경,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명확하고 현실적인 단속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에는 지난해 9월 기준 제주시 24곳, 서귀포시 11곳 등 제주에서 총 35곳의 마을 어장이 운영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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