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온배수로 피해' 어민, 한수원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온다예 기자 입력 2021. 4. 17. 08:01 수정 2021. 4.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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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5·6호기가 가동되면서 쏟아져 나온 온배수로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전북 고창군 어민들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5월 영광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9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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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어업제한 확정된 상태에서 어업권 허가"
"온배수 배출 통상적..이례적인 손해 발생아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영광원전 5·6호기가 가동되면서 쏟아져 나온 온배수로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장석조 김길량 김용민)는 어민 A씨 등 65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전북 고창군 어민들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5월 영광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9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어민들이 영광원전 5·6호기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던 1991년 11월 이후인 1995년 이후에야 어업 면허를 취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어업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어업권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공공사업 시행 이후 이익이 감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어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의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어업면허에는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관이 부과됐는데, A씨 등은 그동안 수차례 합의를 통해 어업권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들 간 보상여부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한수원이 어업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광원전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로 이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관에 대해선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부관을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받았고 2011년 부관이 폐지됐어도 폐지 이후 어업활동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상황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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