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빨래방 침입해 자판기 현금 9만원 훔친 40대 징역 4개월

박정헌 2021. 4.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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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무인 빨래방에 여러 차례 침입해 자판기를 털어간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21일 경남 김해 한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커피자판기 문을 강제로 연 뒤 8천원을 가져갔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안마의자와 커피자판기 등을 털어 7만6천원 상당의 현금을 챙기고 테이블에 올려둔 휴대전화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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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무인 빨래방에 여러 차례 침입해 자판기를 털어간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21일 경남 김해 한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커피자판기 문을 강제로 연 뒤 8천원을 가져갔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안마의자와 커피자판기 등을 털어 7만6천원 상당의 현금을 챙기고 테이블에 올려둔 휴대전화도 훔쳤다.

이밖에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현금 1만5천원을 훔쳤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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